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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예외 사항]
자세히 보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취학 유예를 받고 만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가 없는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내용
만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 502,000원 지원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장・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및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등록 장애아동: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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