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환 기자 : 양주시가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의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행정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매달 1일부터 10일(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시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자격 기준,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2월 말 선정을 통보하고 3월 돌봄 활동 수행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및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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